인천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8년만에 "첫 삽"
내달 1단계 전체 착공
서구 검단신도시 1-1공구 "대행개발 방식" 시행
입찰공고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첫 택지 조성 추진
인천 '검단신도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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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8년여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그동안의 사업 부진을 털고 다음달께 1단계 사업구역 전체가 택지조성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 검단신도시 1-1공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자 입찰 공고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대행개발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택지 조성공사를 하고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대신 받는 방식이다. 민간업체는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시행기관은 초기 사업비 투입 부담 완화 및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입찰 대상인 1-1공구는 198만7000㎡ 규모로 택지조성 공사비는 988억원,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1-1공구는 서구 원당지구와 김포시 풍무동 등 기존 시가지 사이에 위치해 개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AB16블록(85㎡초과 및 60~85㎡ 혼합)과 AB15-1블록(60~85㎡)으로 초·중·고교와 중심상업지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역사가 인접해 있어 검단신도시 내 최고의 요충지이다. 낙찰업체는 택지 조성공사를 주로 담당하지만 공사비의 절반은 3만4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받기 때문에 택지 조성공사와 함께 주택 건설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6일 LH가 1-2공구((190만㎡)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한데 이어 이번에 인천도시공사가 1-1공구도 대행개발을 발주함에 따라 양 사업시행자가 1단계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동시에 시동을 걸게 됐다. 다음달 9일 낙찰업체 선정, 23일 공사계약 체결 등 사업자 선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다음달 하순 택지조성공사가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1공구 전체 지역에는 2019년까지 3만4238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검단시도시는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철거작업 외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검단신도시는 검단동 일원 11.18㎢ 면적에 7만4736가구 18만367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2019년 12월 주민 입주를 시작하고 2023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총사업비 8조3868억원은 공동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LH가 5대 5로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대행개발 방식은 민간 건설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다음달 1단계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택지조성공사 착공 및 조성용지 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인천 서북부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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