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 복합역사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규제 완화 


인천역 복합역사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사업개요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3-1번지 일원/24,693㎡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계획: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시행방식: 민간사업자 공모(한국철도공사)

완화내용

   - 건폐율(60%→90%), 용적률 상향(250%→1,000%), 주차장 설치 완화

   - 용도제한완화 : 숙박시설(불가→허용), 업무,판매시설 등(규모제한 미적용) 등

출처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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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입안의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해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자 11월 16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역사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소실됐다가 1960년에 다시 지어진 건물로 1974년 경인선 전철이 개통돼 운영된 이후 지난 2014년에는 1일 평균 8,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2월 수인선이 개통되면 일평균 이용객이 2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광역복합환승센터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인천역 일원은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고, 철도 및 교통광장에 의한 단절 등 토지이용 불합리로 인해 민간투자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6일 국토계획법 개정·시행에 의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제도 도입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길이 열렸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허용 용도와 밀도, 높이 등 규제를 받지 않고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용도구역 제도로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에 해당돼 각종 건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역 일원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역 일원의 부지면적 24,693㎡에 적용된 입지규제완화 주요내용은 업무·판매, 관광숙박, 문화집회시설 등 복합기능 허용과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등이다. 특히 규제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보행자 중심의 광장(3,281㎡) 조성비용을 민간시행자가 부담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17일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입지규제완화에 의한 사업화 방안 마련과 민간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번째 성과로서 국토교통부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해 냈다. 


앞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 사업 대상지인 인천 개항창조도시의 핵심 선도사업”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내년 2월 수인선 개통과 내항 개방 등과 맞물려 지역 관광명소인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개항장을 찾는 대규모의 국·내외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집객 앵커기능으로 자리매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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