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입찰 '부당 수익금' 환수작업 본격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에 소송

9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후 첫 소송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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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 법무부 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후 공공입찰의 부당 수익금 환수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1천900여억원 규모의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SK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1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부는 해당 공사의 낙찰업체인 SK건설에는 전체 공사 규모의 10% 안팎인 100억원을, 나머지 4개사는 발주처가 보전한 설계비 등 34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1천100여억원대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SK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에도 손해배상 11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두 공사 모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공사 입찰사들에 각각 과징금 251억원, 4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건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의 첫 소송이다. 해당 팀은 소송 대상 선정과 전략 수립 등을 주관하며 사실상 국가 소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그동안 공공발주자가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해왔다면 전담팀이 출범하면서 정부 법률대리인인 법무부가 주도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공발주 공사의 부당이득액 환수라는 개념조차 희박했으나 전담팀 참여로 국고 환수 작업이 체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공공입찰 부당수익금 반환을 위한 세 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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