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한다

노사정 실무TF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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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사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건설사용자단체로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근로자단체로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참여했다.


이번 TF는 법정 근로조건 준수가 미흡한 건설현장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구두계약 등에 따른 노사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작성 관행을 건설현장에 정착시키려고 구성됐다.


실무 TF는 건설현장 경험이 많은 노사단체 관계자 각 2명, 근로감독관 등 정부 실무자, 전문가(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돼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주요 기능은 ▲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및 홍보 ▲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이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노사정이 협력해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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