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인2(구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첫 재정비사업 착수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위치도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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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5년 11월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숭인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숭인2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난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된 구역으로 그 이후 최초로 재정비 하게 되었으며, 그 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해제,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예정) 등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번 재정비 주요내용은 △구역 명칭변경(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숭인2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계 확장(당초 109,889㎡→ 변경 119,450천㎡(증 9,561㎡)), △신설동교차로변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등이다.
특히, 신규 구역계로 포함된 숭인2동 주민센터 북측 일대는 기존에 도로여건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별 필지단위로 신축 등 건축행위가 용이하도록 건축여건을 개선하였고,
신설동교차로변 특별계획가능구역(숭인동 1169번지 일대, 14,153.7㎡)은 역세권 인근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면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공공기여 10%를 통해 도로확장 뿐만아니라 봉제산업 관련 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필요시 2년 연장)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개별 필지단위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금번 “숭인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신설동역 역세권을 이 지역의 중심지로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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