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 소송 제기

JDC 상대

토지 매매 계약 특정 조건 위반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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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토지 문제와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레이시아 버자야랜드버하드는 지난 6일자로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시장에 ‘버자야제주리조트를 통해 법적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버자야랜드버하드는 버자야그룹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JDC측도 “지난 주에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버자야측은 “대한민국 공기업인 J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며 “소송은 JDC가 2009년 3월 30일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의 특정 조건을 위반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버자야측은 “JDC는 취득한 토지를 버자야제주리조트에 이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버자야리조트에 매각한 일부 토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고 JDC는 토지 매매 계약 조건을 어기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자야측은 “제주 프로젝트는 중단된 상태며 JDC를 상대로 계약 위반과 손해보상 등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버자야측이 어떤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고, JDC측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버자야측은 이미 JDC에 4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소송 절차를 꾸준히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 사태를 놓고 결국 버자야측이 법적 소송을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일보 강재병 기자 |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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