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첫발

찬성 25표·반대 9표·기권 4표

도의회 4일 제주특별법 개정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국정화' 파행·토지보상 문제 등 해결과제 산적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출처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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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정상화가 첫발을 내딛였지만 토지 보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가 국사 교과서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어 특별법 개정은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의회는 4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38명 중에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그동안 법 개정에 앞서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강조한 것 등을 감안하면 제주특별법 개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정안은 관광개발사업의 유원지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야당이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특별법 개정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국회 파행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일정이 취소, 당초 4일 예정됐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상정도 미뤄졌다. 


게다가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 등에 극적으로 합의해 특별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토지 보상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최근 도내·외 토지주 등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각종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특별법 개정 이후 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을 해결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자는 조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 이후 도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주 실정에 맞는 유원지 설치 기준 등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민일보 윤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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