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서울역 고가사업' 경찰 결정만 남았다" 언론보도 해명

도로법 상 국토부장관 승인사항


서울역 고가 공원화 조감도


[관련기사]

서울시,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 발표...고가 계획도 수정

http://conpaper.tistory.com/3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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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연합뉴스 11.2일자 

서울시 "서울역 고가 사업, 경찰 결정만 남았다"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 경찰만 결정해 주면 바로 차량을 통제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2/0200000000AKR20151102092500004.HTML


[해명내용]

도로노선 변경이 선행되어야 교통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하여 교통심의는 도로교통법(경찰청)에 따라야 함을 회신하였음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으로 기존 노선(특별시도)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법 상 국토부장관의 승인사항이며, 서울시의 승인요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검토 중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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