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업체 13곳, 입찰 담합 '관급공사 입찰 자격제한' 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선 구매입찰
5년간 공공입찰 담합…과징금 1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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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과 일진전기 등 주요 전선제조업체들이 입찰 담합으로 인해 관급공사 입찰 자격제한 조치를 받았다. 전선업체 13곳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지난 6월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후속조치로 이번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공공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전선업체에 과징금 111억 7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26일 “LS전선과 일진전기를 비롯해 13개 기업이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까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 것으로 조치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9개월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LS와 LS전선, 넥상스코리아, 일진전기, 케이티씨 등이며 대한전선은 4개월, 가온전선과 극동전선, 대원전선, 일진홀딩스, 티씨티, 호명케이블, JS전선 등은 3개월 제한조치를 받았다. 9개월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은 10월 26일부터 내년 7월 25일까지 9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전선업체들은 공공시장에서 일정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컨대 LS전선과 일진전기의 거래 중단금액은 지난해 매출을 근거로 추정할 경우 LS전선 1192억원, 일진전기 1300억원 등이다. 다만 LS전선은 이번 입찰 제한조치에 대해 행정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LS전선뿐만 아니라 몇몇 기업도 취소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LS전선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때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LS전선과 일진전기는 공시를 통해 글로벌 시장과 민수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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