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업무에서 '전기분야 '배제 개정법 논란
입법예고
출처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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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업무에서 전기 분야를 배제하는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4년 전 첨예한 업계 대립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폐기된 법안이라 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최근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이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와 함께 전기설계·감리 업체가 수행해 오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에서 전기 분야는 제외됐다. 그동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화·주택자동화 설비·지능형 빌딩시스템·자동제어설비·전기신호설비·약전설비 등을 건축설비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는 전력기술관리법·건축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설계·감리업자가 용역을 받아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건축설비들을 정보통신설비 범위에 포함,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한 전기설계·감리 업체는 설계∙감리를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결국 건축물의 건축등(약전설비)에 대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전기업체들이 빠지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설비의 범위에 전기부식방지설비와 무정전전원장치, 전동발전기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건축설비에 넣으면서, 전기설비 전문성을 침해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년 전 18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분란의 소지가 있다며 반려된 법안이라, 표심잡기를 위한 졸속 입법이 아니냐는 빈축도 사고 있다. 2011년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시 관련 협회 담당자는 직접 위원회에 참석, 업계의 의견을 설명했고 위원들의 투표 결과 3대3으로 나와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 개정안은 결국 18대 국회를 지나 자동 폐기됐다. 이밖에도 당초 개정안에서 제외됐던 건축사는 입법추진 과정에서 건축설비에 한 해 포함시켰지만, 전기업자들은 여전히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기술인협회와 건축전기기술사회 등 관련 업계는 업역을 침해하는 문제에 관해 단호하게 공동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기존에 전문적으로 해오던 업역을 유지하면서, 공통된 설비의 경우 전기와 통신을 함께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신 분야 담당자는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어 확실한 답변을 주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와 통신은 서로 교차하고 있는 영역이 많아 업역을 정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특정 용역업체만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그동안 관련 용역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만큼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신문 김승교 기자 kimsk@elec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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