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 '퇴출'한다

불법하도급 벌칙 강화 등 

「시특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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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10.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 사례가 빈발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 마련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진단에 대하여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안전점검·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현행) 위반업체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제9조의4) 


③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확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 


④ 시정명령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현행) 최근 2년간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제9조의4)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 부패척결추진단 브리핑(2015.4.7.) 


“국민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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