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표준계약서에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기재해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대건협 건의 한 달만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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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표준계약서) 상에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기재토록 결정했다. 또 (건설기계 임대료)사용금액 항의 ‘당 금 원’에 ‘총 금액 원’용어를 추가 삽입한다. 대건협이 건의한지 한 달만의 결실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정순귀, 이하 대건협)은 지난 8월7일 표준계약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취지로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표준계약서 표제부에 표기 ▲표준계약서 표제부의 사용금액 항에 기재된 ‘당 금 원’에 ‘총 금액 원’을 추가 ▲1일 8시간 및 월 200시간 명기 ▲표준계약서의 ‘계약 일반조건’에 임대료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 포함(제6조의 2)을 골자로 한 심사청구를 공정위에 요구했다. 이후 공정위는 한달만에 대건협의 요구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어 지난 12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공정위, 대건협,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건협 요구내용을 심의한 결과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다. 특히 간담회에서 전문건설협회는 대건협의 요구사항들이 “필요없다.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 며 강하게 반발해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향후 공정위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개정된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대건협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선이 필수불가결 하기에 공정위가 찬성하는 것”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제도 정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급보증서 수수료의 경우 기성금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수수료를 줄일 목적으로 총 임대료를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시간·일·월당 임대료와 함께 총 임대료도 확인할 수 있게 돼 건설사의 꼼수를 방지하고 체불 발생 시 총임대료보다 작은 금액을 보증받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관련 기사 155호 1면> 아울러 작업시간 1일 8시간과 월 200시간을 명기토록 했고 표준계약서 표제부 뒤의 ‘일반조건’에 대금지급보증발급 법규정을 기재한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개선되면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을 보호하고 임대료 체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건협의 적극적인 건의와 업계 사업자들의 노력으로 2008년 공정위가 제정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대건협은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표준계약서 표제부에 표기해 하당 건설현장의 모든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표제부 사용금액 항에 기재된 ‘당 금 원’에 ‘총 금액 원’을 추가해 달라고 청구했다. 또한 1일 8시간, 월 200시간 명기, ‘계약 일반조건’ 제6조의2에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정일해 기자 jih012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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