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억 불 규모 해외건설 수주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조성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

해외건설,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우리기업의 주요 해외 인프라사업 현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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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우리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한국투자공사(KIC)와 협력하여 20억 불(약 2.3조원) 규모의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이하 KOIF :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Fund)」를 조성한다. 


【 투자 구조·절차 】 

국토교통부와 한국투자공사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우리기업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서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원 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 순방외교를 통해 발굴된 사업 등 이면서 우리기업이 사업개발·건설·시설운영·기자재 공급 등에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인프라 개발·투자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투자자문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한국투자공사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KOIF는 단기적으로 사업성이 검증된 10억 불 미만의 소규모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KOIF가 프로젝트의 핵심투자자로 참가하여 민간·정책금융 등과 공동투자할 경우 100~200억 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ADB, AII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협력을 통해 계약미이행, 몰수 등의 투자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금융지원 방안 대비 개선사항 】 

국토교통부의 사업발굴기능과 금융투자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글로벌인프라펀드(GIF)의 경우도 사업발굴기능과 연계되어 있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펀드규모가 작아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1∼5억 불 정도의 작은 규모로 조성된 기존 펀드와 달리 20억 불 규모로 조성되어 중·대규모 프로젝트에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국부펀드나 다자개발은행(MDB)과 연계 시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다. 


또한, 미화(美貨)로 조성되어 원화(貨)펀드와 달리 화폐교환이 불필요하며 환율 변동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OIF는 특별한 투자제한 국가가 없어 투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으로 KOIF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한 「제3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투자절차


「제3차 해외건설 진흥기본계획」은 

①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② 해외건설산업의 수익성 제고, ③ 진출지역·진출분야 다변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민간금융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진출 확대 지원,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등 건설외교 강화,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KOIF가 우리기업들의 금융조달 능력 강화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역량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한 해외투자개발사업의 확대는 시공 이외 사업개발, 시설운영, 설계, 금융, 기자재 등 코리아패키지 수출 확대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해외건설이 외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도약해야 할 시기에 「제3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진출 전략을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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