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당10구역·망원 439번지 정비구역 해제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서울시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신당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곳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51.49%)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으로서 중구청장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날 또 마포구 망원동 439번지,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양천구 신월동 460-5번지, 관악구 신림동 1657-33번지와 남현동 1072번지, 봉천동 1646번지, 봉천동 1535-10번지 등 7곳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도 통과시켰다. 마포구 망원동 439번지 일대 등 정비예정구역 6곳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자치구청장이 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또 관악구 봉천동 1535-10번지 일대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돼 관악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