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에 '안전사고 포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
하도급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시 원도급자 벌칙 대폭 강화
위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없음 출처 http://www.safety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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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사고 포상제'를 도입한다. 건설사고와 부실공사를 초래할 때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도 마련한다. 하청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 하청근로자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안전대책'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 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분야로,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건설현장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해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발주·설계·시공 등 공정에 따라 단계별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작업자의 실명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가낙찰 또는 불법하도급 건설공사는 특별관리대상 건설현장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만 전담하는 안전감리자를 두는 등 감리업무도 정비한다. 특히, 최근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 특별관리하는 등 대형공사장과 다름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가설구조물에 대해 본 구조물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안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앞으로는 5m 이상 동바리 설치 등 위험성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계획 수립이 의무화 된다. 연간 50만개소가 넘는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설계변경이나 공기지연으로 공사비를 늘릴 경우 안전관리비도 함께 증액하도록 법제화 하고, 건설 관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책임기간 확대도 검토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실제 손해액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하청근로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법규를 내년 말까지 개정한다. 안전난간 설치 등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일부구역에만 적용됐던 원청의 안전조치를 '작업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기로 했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해위험 정보제공 위험정보의 범위를 현재 '화학설비 작업'에서 '질식·붕괴 등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도급사업'으로 넓힌다. 분리 발주되는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전체공사를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고위험 업종 산업재해 통계에 하청 재해자를 포함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안전에 있어서는 제도개선 그 자체보다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현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확장과 과도한 규제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는 최소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위법시 퇴출 등 사후책임을 묻는 방향과 원칙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현장 및 건설공사장 사업주는 안전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라는 인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며 "근로자도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시아경제]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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