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송사 비용' 급증

비용부담 분쟁 확대

5대 건설, 3200억원 규모

업황 위축에 공사비·하자보수 책임 놓고 '티격태격' 


그래픽=최진모 디자이너©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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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두산건설이 카타르 라스라판 발전소 시설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모두 져야한다는 요지의 중재를 신청했다. 해당 플랜트는 현대건설이 2011년 완공한 발전소로 시험운행 과정에서 배열회수보일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하자가 발생한 부품의 납품업체인 두산건설이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늘어난 공사비나 하자보수 등 공사와 관련된 비용책임 문제를 놓고 건설업체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14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기업의 상반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다른 국내건설사와 총 25건(3158억7500만원)의 송사를 진행 중이다. 올들어 새로 제기된 소송만도 3건, 124억700만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소멸 법인이 됐기 때문에 집계에서 제외했다.


소송 유형도 다양했다. 특히 복수의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한 공사와 관련된 소송이(32%) 가장 많았다. 공동 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하자발생에 책임을 누가질 것인지 수익 및 손실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에 공동 시공사로 참여한 업체는 건립한 건물에 대해서만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때 단지 공동시설 등에서 발생한 문제는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해 이 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이 지연되면서 늘어난 공사비나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된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소송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포스코건설은 메타폴리스 1단계 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했던 비용 일부를 컨소시엄 업체인 신동아건설이 지분율만큼 부담해야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과 신동아건설의 메타폴리스 1단계 공사 지분율은 각각 70%, 30%다.


계약에 따라 하도급비용은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이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컨소시엄 업체인 신동아건설에게 받게 돼 있다. 포스코건설은 워크아웃에 돌입한 신동아건설이 제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소송금액은 67억3200만원이다.


2개 업체가 각각 시행,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에서도 공사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수 발생했다. 2010년 완공된 성북자이의 시공사인 GS건설은 시행업체 일레븐건설에 2007억9200만원 가량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아파트는 장기간 미분양 물량이 남았던 곳으로 일레븐건설은 시공 하자를 이유로 대급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복 힐스테이트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시행업체인 일레븐건설에 공사대금(106억72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사례로 나온 현대건설과 두산건설 분쟁은 해외현장에서 하자보수 책임을 놓고 국제조정까지 신청한 특히 케이스로 꼽힌다. 2011년 준공된 카타르 라스라판 발전소는 시험가동 중 보일러기기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시설하자 보증기간인 2013년 이전 발생한 일이어서 보일러기기 납품업체인 두산건설이 자재비용과 운송비, 설치비를 모두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두산건설은 납품 당시 적정 검사를 거친데다 하자보증기간도 경과됐다는 이유로 자재비용만 부담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과거 시설불량으로 발생한 분쟁은 시공사와 납품업체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왔다"면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동종업계 업체를 대상으로 국제조정을 신청한 일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 발생한 어닝쇼크 사태 이후 건설업체들이 해외공사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원청·하청업체, 시공·납품업체간 분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aezung2212@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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