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2016년까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한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 마련

공공조달을 경제활성화 방안 추진

담합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근거 마련


출처 머니투데이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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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10.13(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토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기간: ’15.10.13~11.23)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 마련]

기획재정부는 ’16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

*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 문제점 야기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의 한 형태임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임


[경제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노사정 대타협(9.15)” 후속조치]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토록 개선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3개월→6개월)


지역경제 활성화

금년말 일몰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일몰시한을 ’17.12.31까지 2년간 연장

*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


[담합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근거 마련]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시 발주기관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위반행위 발생시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제도 →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담 없이 민사책임 추궁 가능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6.1.1부터 시행할 예정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지역업체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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