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소송, '하자 뿐인 승소

분쟁 늘자 변호사가 부추긴 '기획소송' 증가

이겨도 쥐꼬리 배상금, 집값엔 되레 악영향


출처 법무법인 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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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시 운암동 A아파트 입주민 2000여명은 입주 9년이 지난 2009년 외벽 균열 등 213건을 이유로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차례 하자 관련 보수를 했으나 하자 분쟁 전문 변호사의 설득에 앞 다퉈 소송에 동의했다. 


당시 수임 변호사는 가구 당 수백만원의 판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실제 입주자들이 손에 쥔 돈은 거의 없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 중 30%를 배상받는데 그쳤고 변호사 비용과 안전진단 비용을 제외하니 가구 당 실수령액은 20여만원에 불과했던 것.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이 아파트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며 집값까지 떨어졌다.


공동주택 시공 하자와 관련된 분쟁이 늘면서 하자문제를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변호사에 의한 기획소송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보다 손해배상금 등 '잿밥'을 앞세운 하자 기획소송의 결과는 초라하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승소하더라도 입주민이 크게 이득을 본 경우가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공동주택 하자 기획소송의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225개 건설사를 상대로 663건의 하자보수 이행 청구가 접수됐고 16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자 소송에 따른 이행 청구금액만 47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나, 권리 청구보다 손해배상금 등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하자 기획소송이 문제로 지적된다. A아파트 사례처럼 변호사 등이 입주민에게 하자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최장 10년인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나기 전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하자 보수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이 부풀려지기도 한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하자 기획소송은 당사자 간 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하자 보수 지연, 거주 불편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입주민은 승소하더라도 판결금액이 당초 예상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변호사는 수임료 외에 성공보수 등을 갖는 등 거의 위험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하자 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주택법 등 법령에 명확한 하자의 판정기준이 규정돼있지 않은 데다 법조인 수 급증에 따른 경쟁 심화, 불황 지속 등이 맞물려 생겨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등을 통해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하자 분쟁을 해결하고 승소 판결금을 하자보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연구위원은 "하자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갖는 하자판정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며 "보상 위주의 현재 소송방식은 변질 우려가 높은 만큼 하자보수 이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하자를 둘러싸고 분쟁이 급증하자 하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6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11월 시행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하자판정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법원 판례와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바로잡는 내용이 골자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용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재료·품질 등의 시공 상태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때의 설계도서보다 못하면 해당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하게 했다. 


구체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폭 0.3㎜ 미만 콘크리트 균열이라도 미장·도장 부위 미세·망상 균열이 미관에 지장을 주면 하자로 보도록 규정이 추가됐다. 현행 기준은 콘크리트 균열 폭이 0.3㎜를 넘으면 하자로 판단하고 0.3㎜에 미치지 않아도 균열에서 물이 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의 균열은 하자로 본다.

[아시아경제]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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