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복합리조트' 유치 물꼬

부지 매각 고집하던 BPA, 임대 가능으로 입장 선회

내달 적정 임대료 산정 후 사업신청대상자 공모 계획

문체부, 전국 9개 후보지 대상 연말 최종 2개 확정


북항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조감도(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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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던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 내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9일 롯데자산개발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유치하려고 임대를 요청했던 북항 재개발지역 부지에 대한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임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매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임대료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로써 BPA와 롯데자산개발 간 평행선을 달리던 견해 차이가 좁혀져 복합리조트 유치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북항 재개발지역 매각대상 토지 분양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의 복합리조트 콘셉트 제안공모(RFC)에 선정된 롯데자산개발은 북항 재개발지역 내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시설 부지 11만4224㎡의 임대를 부산시와 BPA에 요청했다. 3730억 원으로 추산되는 부지 매입 대금을 포함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BPA는 해당 부지가 토지처분 계획상 매각부지여서 임대가 곤란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BPA의 입장 선회는 부산시의 중재에다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이 BPA 우예종 사장에게서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합리조트사업은 외국인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임대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BPA는 다음 달 적정 임대료 산정을 마무리하고, 임대사업 공모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 협의와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신청대상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BPA는 매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를 연 7% 중반대(279억 원)로 보고 있다. 애초 롯데 측이 제시한 '연 3.5%(117억 원)+α'보다 4%포인트(162억 원)가량 높아진 셈이다. 롯데 측은 연 7% 중반대의 임대료 조건을 분석하며 오는 11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제3자 사업계획공모(RFP)를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는 1차 심사를 통과한 북항 재개발지역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을 대상으로 RFP를 받아 오는 12월 전국 2곳 안팎의 최종 사업지와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북항 복합리조트에는 ▷1000실 이상의 5성급 호텔 ▷전시·컨벤션시설 ▷엔터테인먼트·테마파크 ▷외국인전용 카지노 ▷쇼핑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국제신문오상준 기자 letitb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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