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 출시

사고 유형별 안내 앱 나와

‘플레이스토어’ 통해 설치


출처 손해보험협회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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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스마트폰으로 곧장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사자들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법원의 판례들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과 손보협회에서 정해왔다. 인정기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동안 인정기준은 책자 형태로 제작, 일선 손해보험사에 배포돼, 주로 보험사 보상부문 직원들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과실비율을 알려주는 데 활용돼 왔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과실비율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보험사를 통해 얘기를 듣는 식이어서 과실비율과 관련한 민원이 잦았다.


이번 앱은 사고 유형 및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사고사례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사고유형과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인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박승호 손보협회 홍보팀장은 “사고당사자들 모두가 인정기준에 합의하면 기준대로 책임을 나눌 수 있지만, 민사소송으로 번질 경우 법원의 판결이 인정기준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스마트폰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다음달 중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겨레신문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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