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Recall)의 의미

일반 수리와 다른 점은

'사전 조치' - 문제 발생 전 예방책 수리

오해: 차를 통째로 교환해주는 것이 아냐

최근 '폭스바겐 배기가스 과다' 자발적 리콜

사회적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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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파문…중고차도 안 산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70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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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Recall)

리콜(Recall, 결함시정)이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상품의 제조사(수입자)나 유통업자가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결함 상품 전체를 수거하여 교환, 환불, 수리 등의 위해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경우 제작 과정상 문제로 인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리콜을 시행한다.


또 하나는 배출 가스에 의한 것인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지나치게 배출된다고 판정되는 경우 리콜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것을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시켜서는 곤란하다.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함은 생기기 마련이다.


리콜은 자동차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 수리와 다른 점은 '사전 조치' 라는 것이다. 수리는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 고치는 것이지만 리콜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 에서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미리 수리를 해주는 예방책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리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긍정적인 제도로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기아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우려한 것보다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리콜을 차량 교환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차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고장을 리콜 대상이라고 생각해 무상수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고 밝혔다.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

업체 스스로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 건수 늘어


리콜은 업체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로 이루어지는 리콜과 건설교통부에서 시정을 명령하는 강제적 리콜로 나누어진다.


자발적 리콜은 업체가 자동차에 제작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시정계획을 통보하거나 이 내용을 전국에 배포되는 3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리콜 대상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을 가진 사람은 시정내용을 통보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 결함을 고치지 않았을 때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제작결함의 시정기간(법적으로는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수리 장소 및 담당 부서, 업체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내용과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함을 시정하지 못했을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등이 나와 있다.


자발적 리콜과 비슷한 형식이 바로 '무상 수리 서비스' 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콜이 소비자나 업체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공개 리콜을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무상수리를 통보해서 결함을 수리하곤 했었다.


강제적 리콜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의 결함 관련 내용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소비자에게 통지 또는 신문에 공고를 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강제적 리콜 사례는 거의 없었고 무상수리 서비스 형식으로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작년부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힘입어 공개 리콜 건수가 부쩍 늘었다.


리콜 통지를 받았을 때

해당 정비업소에 미리 예약해 두는 것이 좋아


리콜이 실시되면 업체에서 해당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들에게 서면으로 리콜 통지를 해주기는 하지만 이사를 가서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제대로 연락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는 신문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의 차량이 해당기간에 생산된 차인지 확인해야 한다.


리콜대상일 경우 업체의 A/S 사업소가 지정정비공장을 찾으면 된다. 이때 미리 찾아갈 시간을 전화로 예약해 두어야 기다리지 않고 정비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리콜 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하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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