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 사업 용어설명


대전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 출처 도시개발신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는 일단의 노후 정비지역


재정비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세부계획으로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건축계획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계획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결정되는 단위 사업구역으로써 구역별로 조합 등을 결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 


존치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 등 교통시설, 공원· 녹지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편익증진에 필요한 시설로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말함


총괄계획가

역할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전 과정의 총괄 진행 및 조정 

위촉대상 :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권한과 의무 :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요청 

수립된 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조정 검토


총괄사업관리자


총괄관리사업자의 자격 


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단 공장포함 도시환경정비사업 제외)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지자체장 대행) 

재정비촉진지구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기타 


재원확보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 분석 및 관리

효율적인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시장, 군수, 구청장 요청사항 등 


사업협의회


사업협의회의 구성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해당지자체의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개별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 포함)


사업협의회 임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협의자문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 의견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협의회 위촉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조례 위임

토지 등 소유자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주택재건축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도시개발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출처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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