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앞으로 골프장 등 민간영역 사업하지 못한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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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기업은 골프장이나 목욕탕처럼 민간영역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는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일환으로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시장성 테스트는 크게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민간이양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143개 모든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로 시장성 테스트위원회를 구성해 5차례 걸쳐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날 이양사업을 확정했다. 행자부는 이날 확정된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다음달 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이양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장난감 대여,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청소년독서실, 캠프장, 마을순환버스, 예선사업, 면세점, 썰매장 등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열어 민간 이양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에 진행된 시장성 테스트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02-2100-3571 2015.09.24 행정자치부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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