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굴착공사 전 '지하 안전도 평가' 시행해야
국토부,
'지반침하(함몰)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성(위험도)
평가방법 등 마련 연구용역' 발주
싱크홀, 도심 지반침하 반복 발생
노후 지하매설관 훼손, 대규모 지하굴착공사 주 요인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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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땅파기 공사를 하기에 앞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때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게 한 '환경영향평가제'처럼 굴착공사 때도 공사가 지하공간에 끼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반침하(함몰)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성(위험도) 평가방법 등 마련 연구용역'이 이달 11일 발주됐다. 작년부터 서울 등 도심에 지반침하가 반복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다. 지반침하는 낡은 상수도관 파열이나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 등 주로 인위적인 요인 탓에 발생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사가 지하공간에 끼치는 영향 평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6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연구용역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하위 시행령·규칙을 신속히 제정하고자 준비하는 차원에서 발주됐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종류·범위를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하시설·매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해 안전점검할 때 점검항목·절차·주기 등 세부사항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안전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 위험도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없다"며 "합리적이면서도 즉시 적용할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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