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담합 건설사들, 제재 기간 중 1조5천억원 공사 수주" -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구)

18개 업체 중 제재 수용 쌍용건설 제외

17개사 행정소송 중

정부 조치  물방망이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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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입찰담합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17개 건설사가 지난달 광복절 특사를 통해 전부 사면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건설사들은 제재 기간에도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제재가 물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구)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4대강 입찰담합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17개 업체 전부가 광복절 사면을 통해 제재에서 해제됐다.


이들 업체들은 4대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2~18개월 동안 정부 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었다.


하지만 전체 18개 업체 중 제재를 수용한 쌍용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17개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정지했고 그 기간동안 14개 업체가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공사를 수주했다.


금액별로는 GS건설㈜이 2천578억원, 대림산업㈜이 2천553억원, 현대건설㈜이 2천477억원, 한진중공업㈜ 1천744억원, 포스코건설㈜ 1천684억원, 현대산업개발㈜ 1천540억원, 경남기업 1천6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4대강 부정당업자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특혜성 사면 조치는 정부가 담합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일보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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