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발주자 甲질’ 완전히 사라진다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5. 9. 14. 19:24
국토부,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발표
건설협회,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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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이하 협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민간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고,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9.10)하였다. 동 개선방안에는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적용 등 그 동안 현장에서 업계에 애를 먹였던 공공 발주기관들의 공사비 부당삭감, 불공정특약 등의 개선방안이 담겨져 있고, 민간 발주자-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하여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협회는 10월중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하여 협회 내에「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는 금번 개선방안이 건설현장 구석구석까지 전파·실천되어, 그 동안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발주기관들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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