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제조합들의 '사업영역 확장'...손해보험업계,우려의 한목소리
법 개정안 발의
사실상 국민(준조합원)까지 사업 가능
"보험사와 공제조합 경계 없어져"
손보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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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의 사업영역 확장에 대한 손해보험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법을 바꿔 사업영업을 기존 조합원은 물론 준조합원까지로 넓히겠다는 것인데 말이 준조합원이지 실질적으론 전 국민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엔 공제조합에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 공제의 사업영역을 여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돼 심사 중에 있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여기서 공제조합은 건설, 전문건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른다. 해외건설공사 확대에 맞춰 해외 현지법인에 보증, 공제상품을 지원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보증지원을 해주기 위해 준조합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준조합원은 ▲조합원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 ▲조합원과 계약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조합원과 계약한 발주자 등이다. 그러나 손보업계의 시각은 이와 크게 다르다. 지금도 완성공사물공제(화재보험)를 비롯해 영업배상책임, 건설공사, 조립, 근로자재해공제 등 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 대부분을 판매하고 있는 건설공제들이 준조합원제도 도입으로 영업대상을 비건설업자까지로 확대할 경우 사실상 보험사와 차이가 없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준조합원에 추가되는 조합원과 계약한 발주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그 범위가 방대해 실질적으로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건설 관련 공제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통계청의 2013년 건설업조사에 따르면 토목과 건축, 조경공사 같은 종합건설업과 실내건축, 미장, 방수, 도장, 창호공사 등 전문건설업을 합해 모두 7만5349개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건설 관련 공제의 회원이다.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되면 집안의 내부 인테리어를 위해 실내건축공사업자와 계약한 일반 국민도 공제조합의 준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다. 건설기계대여업도 약 40만대의 기계가 등록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 관련 공제가 건설업 이외의 타업종까지 침해해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늘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제는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위한 것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산업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며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과 공제간의 경계가 사실상 무너져 보험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물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준조합원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집중적인 논의를 벌여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신보 황현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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