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장애인 편의시설·옥상용 승강기, 용적률 산정 제외

건축규제 개선, 

편의증진․건축투자 활성화


장애인·노인등 편의시설 면적 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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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A는 판매시설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들어 공동주택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허가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공동주택에서 장애인 승강기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산정된다고 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건축사 A는 다른 건축물과 달리 왜 공동주택에만 용적률과 건폐율에 산정되는지 사유라도 알고 싶었으나, 원래 법이 그렇다고만 하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 건축주 B는 자신의 건물 옥상에 조경을 잘 가꾸어 놓았으나 항상 불만이 있었다.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서게 하면 층수와 용적률에 추가되므로 옥상에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것으로 건축한 결과, 옥상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꼭대기층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B 뿐만 아니라 건축물 이용자들의 옥상 출입은 뜸해졌고 조경도 소홀해지고 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용도변경 도서가 간소화되는 등 건축과정에서 국민편의가 향상되고, 기존 공장의 도로폭 기준 완화 등 건축 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동주택에서는 용적률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였다. 


현재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설치 시 옥상층도 층수로 산입되고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에 산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옥상층에 앞으로는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하였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를 폐지하였다. 


법령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내에서 개축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축산업계의 건축 편의도모를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여 공간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존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국토계획법 개정('14.10.15)으로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16.12.31)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3,000㎡ 이상으로 증축시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4m 도로에 접하는 공장의 증축이 불가능하여, ‘16.12.31까지 한시적으로 4m 도로에 접하여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신축 시 해당 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된 문화재에 대하여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에 건축물 신축 시 발굴된 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도 기존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연장하였다. 


금번의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761, 4835,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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