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 '담합 건설업체' 대기업이 72% 차지" - 김기준 의원

‘국민대통합’이라던 특별사면, ‘대기업통합’이었나

“시장질서 교란, 용서 없는 제재 필요”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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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된 담합 건설업체 중 72.7%가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광복절 사면을 통해 4대강 담합비리 등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들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국회 정무위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가 사면된 입찰 담합 건설업체는 44개다. 이 중 대기업이 32개사로 72.7%, 중견기업이 10개사로 22.7%, 중소기업이 2개사로 4.6%를 차지했다.


이들 건설업체에 대한 사면은 당시에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사의 배경을 설명하며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들에 대한 사면이 국가발전에도 국민대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의 대다수가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에 대한 광복절 사면은 ▲2015년 8월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 ▲사면 이후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광복절 사면 입찰담합 건설업체 현황(조달청 처분). 


자료=김기준 의원실 


이들 건설사들이 관련된 공사는 4대강 턴키 공사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두 건에 몰려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21개사(47.7%), 4대강 턴키 공사에 17개사(38.6%, 1차 14개사 2차 3개사)가 관련되어 있다.


4대강 턴키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17개사 중 대기업은 13개사(76.5%)였으며 중견기업은 4개사(23.5%)로 나타났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입찰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중 대기업은 71.4$인 15개사였으며 중견기업은 5개사(23.8%), 중소기업은 단 1개사에 불과했다.


4대강 턴키 관련 입찰제한 업체 현황. 

자료=김기준 의원실. 


입찰제한 해제 건설사 중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이상 6개 대기업 건설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4대강 턴키 공사 두 건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


김기준 의원은 “결과적으로 담합 기업에 대한 사면은 대형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담합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성을 파괴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용서 없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준 의원은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한 대한 사면 조치로 대한민국을 대기업이 담합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 입찰제한 해제 기업

▷현대건설 ▷SK건설 ▷두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금호산업 ▷대우건설 ▷태영건설 ▷진흥기업 ▷고려개발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신동아건설 ▷한양 ▷쌍용건설 ▷흥화 ▷서희건설 ▷대보건설


4대강 턴키 공사 관련 입찰제한 해제 기업

▷현대선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삼성중공업 ▷한라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경남기업 ▷계룡건설사업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 ssain@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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