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R&D첨단연구단지, 공장 짓는 비용, 아파트 만큼 들어가

공장총량 묶여 배정물량 바닥

신입법 대신 도시개발 방식 적용


출처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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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수도권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맞춰 놓은 규제 개혁 시한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수도권을 통째로 짓누르고 있는 덩어리 규제는 고사하고, 손톱 및 가시조차 제대로 뽑히지 않고 있다. 일단 투자부터 강요해 놓고 온갖 핑계로 행·재정적 조치는 차일피일 미루는 규제 만큼 낡은 관료주의가 낳은 병폐가 원인이다. 중부일보는 수명을 다 한 규제와 관료의 외면 속에 천금같은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낭비되고 있는 투자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①아파트 개발 방식으로 조성되는 광명·시흥첨단연구단지


경기도는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에서 해제된 광명·시흥지역에 축구장 92개 넓이(66만㎡·약 20만평)의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에 9천400억원이 들어가는 연구단지에는 첨단 R&D,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입주하게 된다. 사실상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인 셈이다.


이 사업은 국가적인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난개발도 막는 ‘양수겸장’의 구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이 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을 감수해야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별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미리 정해놓은 공장총량제도라는 해묵은 규제 탓에 엄연한 산업단지인데도, 아파트 단지를 짓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광명·시흥지역의 경우 33년 전에 배정된 공장 물량이 바닥난 탓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대신 도시개발법으로 연구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원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6일 “산입법을 근거로 조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광명·시흥연구단지는 공장 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공장 터를 조성원가로 공급받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는 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무늬만 산업단지는 땅 값은 감정평가액이고, 세금혜택은 없다. 예컨대, 공장 터 한 평(3.3㎡)의 조성원가가 150만원이고, 감정평가액이 200만원일 경우 평당 50만원씩의 땅 값에 세금까지 내야 한다. 낡은 규제가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커지게 만드는 것이다.


시간적 낭비도 심각한 문제다. 산입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6개월이면 충분하지만, 아파트 단지를 짓는 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받으려면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된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부지, 사업 의지와 예산, 입주 희망 기업 등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수도권 규제 때문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만큼은 덩어리 규제를 풀어서라도 최소한 산업단지 만큼은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김지호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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