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8일부터 '부동산 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건축물 3,000㎡, 토지 5,000㎡ 미만

등록없이 개발 가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


출처 스포츠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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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장관(유일호)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15.9.8(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했는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같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 

* 개발업 1인당 평균 급여액 3,340만원 × 2인 = 6,6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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