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용역'으로 정의하고 '분리발주' 해야
“정화 공법별 공사나 용역으로 분류 애매모호"
주제발표 후 함세영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이 사회를 보고, 박정구 환경공단 토양지하수 처장, 백영만
한국보건기술연구원장,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등이 패널토론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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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 산업발전포럼’에서 토양정화를 용역으로 정의하고,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상반기 토양·지하수 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환경공단 박정구 토양지하수처장은 “토양정화공사는 토양오염물질을 감소 및 제거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행위로써 오염토양의 굴착, 선별, 토양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과정을 포함한다”면서 “정화 공법별 공사나 용역으로 분류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토양정화 성격을 ‘용역’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양보전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발표 한 박 처장은 토양정화사업을 용역으로 명확히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법 조문 및 고시내용에 ‘토양정화공사’로 표기된 부분의 삭제를 함으로써 공사인지, 용역인지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제도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박 처장은 부실정화 및 검증 품질제고를 위해서라도 정화부지에 대한 사후관리기간(2년)의 법 명문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반출정화처리의 엄격한 관리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전과정 이력관리 및 전산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화와 폐기물관리법 등과 연계한 정화토양의 재사용 활용 촉진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박 처장은 토양정화사업의 분리발주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분리발주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는 분리발주 관련 규정이 부재한 실정. 박 처장은 “현 규정상 건설사업 과정의 정화사업은 오염원인자가 시공건설사에 정화업무 대행을 위임해 건설사가 정화업체와 계약해 정화사업을 수행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정화품질 관리, 정화책임, 정화사업 비용 등 관련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토양정화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정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리발주 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군산대학교 김강주 교수(지하수 및 수생태 관리정책 개선을 통한 지하수 시장 활성화), 서울대학교 남경필 교수(산업부산물 재활용 부지의 토양지하수 환경안전성 평가)가 발표를 가졌다. 한편, 토양·지하수 산업발전포럼은 2010년 구성된 이후 6년째 열리고 있으며 국내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피드백을 통해 토양지하수 산업발전 정책 및 제도 방향수립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해 오고 있다. 포럼의 위원장은 정회석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과 함세영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으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을 간사로 해 관·산·학·연 전문가 4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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