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아파트 용적률' 높이기 쉬워진다

*공공기여율도 일부 완화

전반적인 저성장 추세로 합리적 규제 개선 필요


한강변 아파트 춣처 헤럴드경제


용적율의 개념


*공공기여율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기부채납한 토지와 여기에 지어지는 시설 설치 비용을 합산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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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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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용적률 상향을 보다 쉽게 하고, 공공기여율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저성장 추세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더 많은 물량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도로나 공원 등 공공기여 부담은 줄어 민간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상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미관 개선 등을 위해 수립하는데 현재 서울시 내에 329개 구역이 있으며 시 전체 면적의 12.4%를 차지할 정도다. 


서울시는 우선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지을 때 우수디자인,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항목을 충족하면 20% 내의 인센티브 용적률을 추가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투자 비용 부담 등으로 최근 5년간 정비계획 수립시 인센티브를 받은 곳이 12개 구역으로 전체 정비구역의 11.6%에 불과하고, 평균 인센티브 용적률도 한도의 절반 정도인 10% 정도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관이 우수한 아파트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디자인 항목의 인센티브를 5%에서 15%로 높였다. 또 문화재 보전과 옛길ㆍ물길 등을 복원하는 내용의 역사문화보전 항목을 신설해 기준을 충족하면 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축 환경과 설비, 정보통신 등의 유기적 결합을 기준으로 하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6~15%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역시 4~12%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체적인 한도는 20%로 동일하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대폭 늘어나고 항목별 인센티브가 커져서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을 통한 이익을 공공시설로 일부 환수토록 하는 공공기여 부담률은 일원화했다. 재건축ㆍ재개발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ㆍ15ㆍ20% 이상이 부담률인데 나대지나 노후 단독주택 철거지에 짓는 민영주택 건설시에만 15ㆍ20ㆍ25%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5%포인트씩 동일하게 낮춘 것이다. 민영주택과 기준이 같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시설 부담률도 별도 조정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경제적 저성장 시대 진입에 따른 유연한 공공기여 비율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저층부 활성화를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높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기반시설을 현행 38개에서 모든 기반시설(58개)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철도나 항만, 학교, 운동장, 방송ㆍ통신시설 등이 추가 대상이다. 


건설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건축 담당 임원은 "기존 용적률 인센티브는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실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20%의 용적률을 추가로 받는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공공기여를 적게 하면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인 1만㎡ 규모 부지만 따져봐도 용적률을 20% 높이면 산술적으로 200가구가량을 더 지을 수 있다"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훨씬 크다. 서울시가 업계 요구를 감안해 많이 열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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