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학교 승선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목포해양대학교 승선생활관 조감도 출처 중앙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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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 2015 - 175호


『목포해양대학교 승선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목포해양대학교 승선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목포해양대학교 승선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규모

2.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 : 2015. 9. 10(목), 15:00 

장 소 : 목포해양대학교 본관(A7) 5층 회의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일 시 : 2015. 10. 12.(월) 13:00~17:00

접수처 : 목포해양대학교 본관(A7) 1층 사무국 시설팀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일 시 : 2015. 12. 9(수) 13:00~17:00

접수처 : 목포해양대학교 본관(A7) 1층 사무국 시설팀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3.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해양대학교 사무국 시설팀(담당자 박석안, ☎061-240-709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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