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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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5 - 1315호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ㅁ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일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부지면적 : 39,331㎡
사업규모
- 환경에너지시설(소각시설 및 여열회수시설) : 시설용량 200톤/일(24시간/일, 330일/년 운전)
- 환경자원시설(재활용품 선별시설) : 용량 20톤/일(6시간/일, 300일/년 운전)
- 환경순환시설(기 매립구역의 굴착․선별ㆍ재매립하기 위한 시설) : 순환형 매립시설 재조성 용량 644,600㎥
- 주민 편익시설 : 연면적 1,784.54㎡
* 단, 시설용량은 운영일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
추정 총사업비 : 111,065백만원(2012년 11월 30일 불변가격기준, 보상비 제외)
2.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
제3자 제안요청 공고기간 : 90일
건설보조금
- 환경에너지시설(주민편익시설 포함, 새만금 반입량 제외) : 건설비의 50% 이하
- 환경자원시설(재활용선별) : 건설비의 30% 이하
- 환경순환시설(순환형매립장) : 40%(정비 50%, 조성 30%)
운영수입보장 : 없음
사용료 : 165,055원/톤 이하
※ 2단계 평가 시 산정식 : {(최저제안 사용료)÷(제안 사용료)}×가격배점(200점)
사업제안서 평가 : PQ, 기술부문(550점), 가격부문(450점)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 0%
- 1단계(PQ) 제안서 제출일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
- 2단계 제안서 제출일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
- 1단계(PQ)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제안서 제출
제안자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제안자가 5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의 출자자는 본 민간투자사업에 이중으로 제안자가 되거나 그 출자자가 될 수 없음.
- 사업제안자는 총 민간투자비의 20%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
- 재무적투자자의 출자비중 50% 이상시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15%로 하향조정가능
3.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4. 기타사항
사업제안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군산시청 자원순 환과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063-454-3453)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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