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70년/구일본군위안부③】‘강제성과 군의 관여’에 대한 논쟁…재판서 납치•연행 인정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의 소녀상 출처 korearepor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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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가와 일본군이 어떻게 관여했느냐가 논쟁점이 되고 있다.


식민지였던 조선(한)반도와 타이완(台湾)에서는 군이 선정한 민간업자에게 ‘속았다’는 증언이 많다.


1993년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관헌(官憲) 등이 직접 관여한 경우도 있었다”고 강제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가와 연구자로부터 “노예 사냥과 같은 연행이 아니었고 군은 오히려 민간업자가 적절히 여성을 모집하도록 엄격하게 단속했다”는 반론도 있다.


일본군이 항일 게릴라 등을 대상으로 격렬한 토벌 작전을 전개한 중국과 필리핀에서는 “일본군에 납치돼 위안부가 됐다”는 증언이 있다.


중국의 피해자들이 전후 제기한 소송에서는 도쿄(東京) 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2004년 판결에서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납치•연행해 강간하고 감금한 상태에서 이른바 위안부 상태가 됐다”고 인정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네덜란드인 여성을 강제 연행한 혐의로 전후 일본군 병사가 BC급 전범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 사례에 대해서도 “개인과 소수 그룹의 성범죄로 조직적인 것은 아니다. 악질적인 사건은 일본군 자체에서 적발했다”는 주장이 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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