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공사 입찰시 '신용평가 기준' 완화된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철도공단,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개정안 밝혀

공정 경쟁환경 구축…사회적 약자의 철도참여 활성화

업계 반응 갈려…적정한 절충안 VS 신용평가 기준 강화해야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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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철도건설 공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이 완화된다. 


여성·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 기준이 신설된다. 안전사고를 낸 업체에 대한 제재기준도 한층 강해진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등 4건 개정(안)’을 내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다졌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철도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업계의 관심을 받는 부분이 신용평가 등급 기준 완화다.


철도공단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에 참가한 컨소시엄 대표사와 구성원의 신용평가 등급기준표를 분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예규 수준으로 신용평가등급표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의 기업들만 3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BB0 이상의 기업까지 만점이 적용된다.


업계는 이번 방안과 관련 최근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입찰에서 불거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철도공단은 중소기업의 철도건설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시공실적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5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개선했다. 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 대신 경영상태 평가가 입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전기공사와는 무관한 토건업체나 대기업이 대부분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기공사에 비해 규모가 커 A 등급 이상이 많은 토건업체나 대기업에 유리한 입찰이 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공사협회 등은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철도공단에 전하기도 했다.


철도공단의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업계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철도공단과 업계 간 의견을 잘 조율한 절충안이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철도공사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신용평가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입찰기준이 많이 개정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았는데, 업계와 공단의 입장차를 잘 절충해 낸 방안인 것 같다”며 “지역업체 가산점 조항 삭제로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진 지역 전기공사 업체들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철도공사는 사업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대형 건설 사업”이라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규모가 작은 게 많아서 신용평가 기준을 낮춰도 되지만 철도는 오히려 까다롭게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성기업 가산점 조항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철도공단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 가점 2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철도시장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는 여성기업 기준이 너무 완화돼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도 여성기업 기준을 올해 말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녹색기술 기업 등 기술과 관련된 가점도 1점에 불과한데, 기술력과 관계없이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점을 두 배나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여성기업에 대한 부작용이 다양한 곳에서 도출되고 있다. 제도보완이 이뤄지는 추세인데 오히려 가점 조항이 신설돼 우려가 남는다”며 “또 기술력을 평가하는 가점 조항도 1점인데, 가점의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한편 철도공단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오는 18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본격적인 기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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