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첫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동탄 2지구 A5·A6 블록 우선협상자 선정

96억 원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교차보전 효과 기대

'15.9월 공동사업 협약체결, 

11월 착공, 12월 분양 예정


동탄2지구 A5·A6 블록 조감도


패키지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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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동탄2 신도시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는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하 LH)는 지난 8.27일 열린 동탄2지구 A5·A6 블록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결과를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지구에는 지난 6.5일 공모 및 7.22일 재공모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하였고, 최종 심사결과 총점 1,100점 중 1,054점을 얻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컨소시엄 : ㈜대우건설(65%), 계룡건설산업(20%), 대우조선해양건설(15%)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역할분담 및 사업구조, 공공분양주택의 수익에 대한 공공성 확보 등 논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4차례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공모지침을 확정한 바 있다. 


패키지형 사업은 LH와 민간이 분양 및 임대주택에 대한 공동건설사업자로서, LH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공사비를 자체 조달하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 손실분을 분양주택 수익으로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임대주택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민간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한 주택의 품질 향상과 LH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총 교차보전액 96억 원 : 공공분양수익 81억 원 + 임대주택 절감액 15억 원 


또한, 금번 공모지침에는 중견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대기업 참여의 편중을 보완하고 중견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LH는 9월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12월말에는 주택 분양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연진 공공주택관리과장은 “금번의 패키지형 시범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사업진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내년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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