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도 신탁사 참여 허용… 정비업체 업무 위탁 땐 처벌

무상귀속 기반시설에 현황도로도 포함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도 일몰제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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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에 수위가 한 차원 높은 출구정책이 적용된다. 


출구정책 확대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일몰제 확대 △지자체장의 직권해제 권한 강화 △정비사업에 신탁사 참여 확대 △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 명확화 △정비업체 업무 위반시 처벌 규정 등이다.


일몰제 확대

기존보다 한 차원 수위가 높은 출구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두 축은 일몰제 확대와 매몰비용 지원 대상 확대다. 구역해제를 보다 쉽게 하고 매몰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몰제 확대 개편으로 모든 추진위들이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의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현장 뿐만 아니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들도 법 시행 이후부터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지자체장의 직권해제 강화

지자체장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권한도 강화된다. 특히 지자체장 직권해제를 위한 기준 제정과 관련해 조례위임 및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로 직권해제할 경우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지자체 재정으로 추진위 또는 조합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추진위만 지원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조합의 경우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비사업에도 신탁사 참여 허용

재개발·재건축 시행사로 신탁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당구역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의 시행을 희망할 경우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외에는 LH·SH 등 공공기관만이 시행자를 맡을 수 있다.


신탁업자의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탁업자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전문적인 사업 관리와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지연, 중단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단순 도급의 형태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참여를 꺼려 온 건설사들의 참여도 활발해 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업자의 시행 참여에 따른 안전장치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탁업자가 구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에 동의한 구역주민들로 구성된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 및 시기, 의결방법 등은 도정법 제24조제5항과 제66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열 시설 정비기반시설에 포함

열 공급 시설도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 현행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가스 등의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다. 여기에 열 공급시설이 포함되는 것이다.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도 포함

조합과 같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현황도로도 포함된다. 현행 무상귀속 대상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규정된 것만 해당시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설치된 도로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등이다.


정비업체 업무 위탁시 처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소관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나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일선 추진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겉으로 정비사업 규제와 지원책을 균형 있게 도입한 것 같지만, 지원책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강도 높은 일몰제 등 규제가 강화됐을 뿐 다른 지원책들은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며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구역해제를 확대하겠다는 이번 출구정책은 결국 정책 엇박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우징헤럴드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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