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기술인력 확보 위한 기술사법 개정안 발의"... 민병주 의원(대전·유성)

 ‘공공의 안전’ 확보 위한 역할 책임 한층 강화 

기술사 활용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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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과 생활 일상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허위경력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술자들 사이에 나오는 가운데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기술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유성 당협위원장)이 27일 대표발의한 "기술사법" 개정안은 기술사 직무에 우리나라 산업 일선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술사들이 '국민 안전 지킴이'로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더 한층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면서, "이에 기계, 전기, 건설, 화공, 정보, 통신, 환경, 원자력 등 이공계 분야 국가 최고자격자인 기술사들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사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랫동안 쌓여 온 잘못된 관행이나, ‘설마 이 정도로 사고가 나겠어?’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안전 지킴이’로서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게 되면 우리 사회 허술한 안전기준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대형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술사들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PENEWS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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