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표준계약서' 개선 시급하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 대금지급보증 여부’ 항목 신설 

‘총 금액 원’ 용어 추가


출처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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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정순귀, 이하 대건협)가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건협은 지난 7일 표준계약서에 ‘건설기계 대금지급보증 여부’ 항목을 신설하고 ‘총 금액 원’ 용어를 추가하고 일반조건 제6의2에 신설하는 등 개선된 건설기계 관련 제도에 따라 표준계약서 내용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심사청구 공문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금지급보증제, 체불신고센터 운영지원,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 등 체불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됐지만 표준계약서의 경우 2008년 처음 제정될 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업계와 사업자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계약여건과 체불방지 제도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심사청구 내용에 따르면 지급보증서 발급 관련 사항을 표준계약서 상에 표기해 해당 건설현장의 모든 관계자가 표지부 확인만으로도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대건협은 사용금액(건설기계 임대료) 항의 ‘당 금 원’에 ‘총 금액’ 용어를 추가 삽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급보증제도 시행 이후 건설사들은 표준계약서의 사용금액 항의 허점을 이용해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액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즉 표준계약서 상에서 임대료를 일(또는 주, 월로 표기)당 10만원으로 약속했다(일당 금 10만원)면 총 금액은 이 내용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급보증서에는 건설사 마음대로 계약금액을 표기할 수 있다. 계약금액이 줄면 보증금액을 적게 부담해도 되고 만에 하나 체불이 발생해도 실제 일한만큼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일부 건설사들이 임대차계약서와 지급보증서 간의 금액을 다르게 기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 152호 2면 “지급보증제 정착 ‘갈 길 멀다’ 참조>


이에 따라 대건협은 계약서 작성 초기부터 총 금액을 기재해 지급보증서 상의 금액과 일치시켜 건설사들이 보증금액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일을 방지해 달라는 것이다.


가동시간을 표기하자는 건의도 이 요구의 연장선이다. 가동시간과 총 금액을 통해 교차확인이 가능하다.


대건협은 건설현장에서 표준계약서 작성 시 건설사가 표지부만 작성하고 가동시간 등이 기재된 일반조건은 갖고 있지 않아 건설기계 가동시간인 1일 8시간, 월 200시간의 기준이 무시되는 경우가 잦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동시간을 표지부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사항들이 수용되면 매년 실시 중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조사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건기법에 실태조사 시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기 담당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급보증 여부와 사용금액, 가동시간이 표지면에 포함될 경우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대건협은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정일해 기자 jih0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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