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학교 20m 이내 관광호텔 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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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중학교 옆 의료관광호텔 신축을 거부한 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건설시행사 대표 ㄱ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의료관광호텔을 짓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모 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지선으로 125.75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47m 떨어진 곳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으려 했지만 행정청의 반대로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ㄱ씨는 육안으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고 의료관광호텔이기에 성매매 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내부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의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관광호텔에서도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관광호텔을 상대정화구역에서 금지시킬 정책적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여겨진다”고 판결했다.

경향신문 김한솔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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