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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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 8월 13일 발표한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Ⅰ. 특별조치의 취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과징금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당해 행정제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건설산업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해외건설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 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 자격증 등의 대여 행위에 따른 처분은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1. 건설관련업체
개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이하 동일)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 해당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건설’분야 외의 분야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 포함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포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건설기술자 개요 2015.8.13.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 소속 여부는 필요치 않음 해당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기술자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8.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등에 한정하나,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의 경우 기타 입찰자격제한도 해당 2015.8.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5.8.13.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5.8.13.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경고 처분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 중략- 201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달청장 문화재청장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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