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 지정', 주민동의 40% 받아야

'202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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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지정을 받으려면 주민 동의를 40% 이상 받아야 가능하게 된다.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사라지고 주민동의를 40% 반영하는 주거정비지수가 도입된다.

주거정비지수에는 주민동의 외에 노후도와 세대 밀도 등이 포함돼 산출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은 신중하게 하되 정비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주거정비지수에 주민동의 40% 이상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노후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판단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민들의 의사를 주된 요소로 반영한 것이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 사업에서 찬반으로 나뉜 주민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예정구역 지정 절차가 사라지고 곧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다만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지수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또 상한 용적률은 허용 용적률에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합산해 정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는 주거 환경의 안전성이나 편리성, 쾌적성 등을 나타내는 주거환경평가지표를 통해 지역 생활권의 진단과 계획 방향을 도출하기로 했다.

저층 주거지 등 보전이 필요한 곳은 4층 이하의 정비사업을 허용하는 등 특성에 맞게 관리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정하고, 일단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도계위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중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재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하우징헤럴드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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