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갑상샘암 손배소송, '유럽 핵전문가' 증인 공방

"원전 주변 암 발생률 높다" vs "과학적 연구결과 없다"


출처 부산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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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갑상선암 발병은 원전 책임” 첫 인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603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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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갑상샘암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공판이 2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렸다.


민사2부 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영국 출신인 크리스토퍼 박사는 "1980년대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원전을 비롯한 핵시설 인근에 암환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987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소아암과 백혈병 환자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부분을 집중공격하는 내부피폭이 유전자(DNA) 변이과정을 거쳐 암을 발생시킨다"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방사성 물질 피폭계산과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 추정 모델은 내부피폭과 DNA 변이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ICRP모델은 암 발생 예측을 최대 1천 배나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저선량의 방사선을 장기간 발생시키는 원전 주변에서는 바닷가 주변을 중심으로 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ICRP의 모델을 적용해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주민의 피폭량을 계산하고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며 크리스토퍼 박사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크리스토퍼 박사의 개인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며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갑상샘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인 이진섭(48)씨 가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샘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반핵단체는 이 판결을 계기로 원전 인근 주민 가운데 갑상샘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원고 545명을 모집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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