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싸이러스송도개발과 송도 6·8공구 '매매 계약' 해지키로

인천도시공사에 토지 매각 등 통해 

리턴 대금 마련해 지출 예정


송도지구 6·8공구 위치도


송도 6·8공구 토지매각 현황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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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도 6·8공구 세필지(A1, A3, R1) 347,036.6㎡의 토지매매계약 당사자인 싸이러스송도개발(주)*이 2015년 8월 19일 특약사항 제25조에 근거 특별계약해지청구권(리턴권)을 행사함에 따라 리턴 대금 마련 및 사업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보증권이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인천시는 앞서 2012년 9월 7일 해당 토지를 싸이러스송도개발(주)에 8,520억원(계약금 852억원, 중도금 7,242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매매계약시 2015년 8월 7일에 한해 싸이러스송도개발(주)의 특별계약해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지난 8월4일 해당 권리 행사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특별계약해지청구시 계약금은 원금, 중도금에는 연 이자(5.19%)를 가산해 환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이자(721억원)를 포함해 총 5,900억원(A1 4,297억원, R1 1,603억원)을 오는 9월 7일까지 싸이러스송도개발(주)와 권리 의무신탁계약에 의해 현재 해당토지에 대한 대금수취권 등 제반권리를 보유한 한국자산신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사)에 반환할 예정이다. 

※ 통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전제로 한 토지매매계약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자의 임의적 권리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의 요청으로 매수자는 신탁사와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 


시는 해당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이를 신탁하여 발생한 수익권 유동화하여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나머지 A3에 대해서는 조합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청구권 행사일을 9월 18일로 변경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토지에 대한 운영주도권을 확보하여 사업성 제고 및 입주민 부담 절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 특별계약해지청구권 조건부 계약은 등기상의 명의는 시의 재산이지만 시의 운영권이 사실상 상실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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