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당2동 432 일대 등 3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중구 신당2동 432 일대 등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 2015. 8. 19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구역
→ 중구 신당2동(다산동) 432번지 일대(재개발), 1.1ha
→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재개발), 5.8ha
추진위원회 해산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
→ 중랑구 중화동 131-35번지 일대(재건축), 1.8ha
해제 정비예정구역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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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구 신당2동 432번지 일대 등 주택재개발·재건축 3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8월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중구 신당2동 432 일대 및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지역이며, 중랑구 중화동 131-35 일대는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이행한 후 해제 요청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9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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