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사업' 강제 중단 판결

고법, “호텔 착공 전” 공사금지 명령

추가소송에 각자 셈법으로 ‘오리무중’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 조감도. 출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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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통위, 국토부 · JDC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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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당연무효’ 판결 이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을 강제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토지소유권을 되찾으려는 토지주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이해 당사자마다 다른 해법을 강구하면서 사태해결은 여전히 미궁 속을 헤매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김종호)는 12일 강민철 씨 등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대부분의 주문사항을 받아 들였다. 원심이 원토지주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과는 반대되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사업부지 내 굴착, 정지, 복토 등 일체의 형질변경 공사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수목 식재 또는 제거 등 일체의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서귀포시 하예동 일대 9개소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법원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로 사업 인가처분이 당연무효고, 이에 기초한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고 “호텔 건축 착공 전”인 점을 들어 공사금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 판결은 버자야제주리조트에서 이미 지난달 공사를 중지한 만큼 상징적 판단으로 남을 전망이다. 오히려 도민의 관심은 JDC나 제주도가 어떠한 탈출전략을 전개할 것이냐는 점이다.


JDC는 일단 사업 무효의 원인이 된 ‘휴양지 사업’에 ‘관광단지 개발’을 포함시키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함진규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잘못 꿴 첫단추를 바로 꿰려는 셈법이다.


강 씨 등과 함께 1심 재판에 참여했다 패소 후 소송을 포기한 토지주들은 JDC와 추가협상 뒤 넘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토지수용에 합의해 땅을 넘긴 전 토지주들은 대법 판결 이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강 씨 등은 ‘휴양지’의 개념대로 공공목적을 띈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1일 제주씨올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JDC가 사업을 인수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았다.


여기서 “JDC와 버자야 간 ‘공사가 중지되면 JDC가 이를 인수한다’는 협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건의 실마리는 점점 더 오리무중인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제주신문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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