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예정지 제도' 폐지, 건축․토지 거래 불편 해소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 제한 풀어

8.11. 하천법 개정 공포 즉시 시행


하천예정지 지정 사례(경기도)

 

하천예정지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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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7.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1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그간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였다. 

* 지난 10년간 전국 지정된 하천예정지(65천필지, 29,727천㎡)의 95%가 효력상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아직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릉시의 ㅇㅇㅇ천변 하천예정지를 소유한 ㅇㅇㅇ씨는, “그동안 내 땅임에도 건물도 못올리고 거래도 되지 않아 어려웠는데,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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