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법, 국내 보증시장 일대 혼란 예상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민법 내년 2월부터 시행

전자 인터넷 보증 효력 없어 이용자 큰 불편 예상


출처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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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이뤄져야 효력을 볼 수 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민법으로 인해 국내 보증시장에 일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 민법은 모든 보증은 서면에 의하도록 하면서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다수 보증기관을 통해 통상적으로 발급 운영돼 오던 전자 인터넷 보증의 효력이 없어지게 돼, 보증 이용자들은 보증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보증서를 수령, 발주자 등 보증채권자에게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10개 보증기관이 지난 한해 발급한 전자 인터넷 보증은 총 446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보증이란 보증기관이 보증채권자 등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를 발급한 보증서이며, 인터넷보증서는 보증신청자가 보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발급한 보증서를 말한다.


이와 관련, 최근 법무부는 보증기관의 보증도 민법상 보증에 해당하며 개정 민법에 의할 경우 전자보증, 인터넷보증은 보증 효력이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개정 민법으로 인해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이 무효화됨에 따라 보증이용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처리되던 보증거래를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데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의 비용 부담도 연간 2천억원 이상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증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 보증기관까지 감안할 경우 그 비용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증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민법 초안에는 전자적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을 배제하는 것으로 수정 도입됐다”며 “법무부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민법 시행까지 불과 7개월도 남지 않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법안이 민법 시행 전에 마련될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개정민법이, 보증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 입법으로 인해 자칫 보증기관은 물론, 애꿎은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신문 천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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